"재건축 선도지구 선점하자"...법정 동의서 징구 경쟁 본격화
"재건축 선도지구 선점하자"...법정 동의서 징구 경쟁 본격화
재건축 찬성 의사 물은 임시동의서는 법적 효력 없이
개인 인적사항·신분증사본·지장 갖춘 법정동의서 필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3.28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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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본격적인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개시를 앞두고 반복적인 동의서 제출에도 불구, 소유주들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전문가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1기 신도시 내 각 재건축단지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동의서 징구율 확대다. 선도지구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주민 참여도’를 증빙하고, 아울러 소유주의 연락처를 확보해 후속적인 법적 동의서 징구 시 활용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동의서 반복 제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일부 소유주다. 현재까지 준비위원회 측이 징구한 단순 ‘재건축 찬성 여부’를 물은 임시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비법정 동의서이기 때문에 준비위 측에서는 조만간 법적 동의서를 다시 징구해야 한다.

임시동의서에서는 성명, 전화번호, 주소, 서명 정도만 받았지만, 앞으로 징구할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까지 찍어야 한다.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특별법 시행령 별지6호 서식에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동의서’ 양식에 따르면 동의서에 담길 인적사항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분증 △서명 및 지장이다.  

이에 재건축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동의서 제출에 적극 동참을 주문하고 있다. 

김범석 주성시엠시 대표이사는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아파트 소유주들께서 명심하셔야 할 내용 중 하나가 여러 번의 동의서를 계속해서 걷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시는 것”이라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저번에 걷었는데, 왜 또 동의서를 내야 하느냐며 불만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관계 법령에서 단계 단계마다 소유주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또 다시 별도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니 그때마다 동의서를 잘 내주셔야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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