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전방위 지원 나섰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전방위 지원 나섰다
정비사업 지원방안·10가지 세부사항 발표
수익성 개선·공공지원 등 특단의 혁신계획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공공기여 부담완화
  • 최진 기자
  • 승인 2024.04.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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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공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폭등에 따른 분담금 폭탄으로 정비사업의 근본적인 추진동력이 위협받게 되자,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특단의 지원계획을 꺼내든 것이다. 

정비업계는 정비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단정하고 공적부담만 강요해온 서울시가 비로소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과 10가지 세부사항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성 문제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은 서울시가 공공지원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대책은 지속적으로 발표돼 왔지만, 직접적으로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중심으로 지원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사업지원 방안은 크게 △사업성 개선 △공공지원 등 2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5종 대책으로 구성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완화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실시한다. 공공지원 분야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산자락 저층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추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공사비 갈등제로 추진이다.

우선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준주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지역편차와 이에 따른 사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 기존 세대수, 토지가격, 과밀 정도를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두 배가량 늘린다.

현행 용적률 체계로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고용적률 노후지역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이 부여될 수 있도록 현황용적률을 인정한다.

그동안 각종 규제들로 사업성이 제한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힘들었던 노후주거지역에 대한 공공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재개발 사업요건 중에 하나인 접도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 가능면적을 두 배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산자락 높이 규제도 대폭 완화해 서울 고지대 달동네 노후지역을 경관 중심의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통합심의로는 사업기간을 1년6개월가량 단축시켜 간접적으로 정비사업 수직증가를 지원한다.

정비업계는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의 구동원리를 파악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사비 폭등에 따른 정비사업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서울시 주택공급과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등 개선돼야 할 숙제들도 남아있어 추가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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