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소형주택에 면적증축 인센티브 부여
리모델링 소형주택에 면적증축 인센티브 부여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0.03.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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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소형주택에 면적증축 인센티브 부여
 
  
조정식 의원, 주택법·건축법 개정안 발의 임박
수직증축·세대수 증가·용적률 완화 등 담길듯
 

이달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로 추진되는 〈주택법〉 및 〈건축법〉 개정안이 법안 검토를 마치고 국회에서 발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식 발의는 오는 1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될 개정안 내용에는 그동안 조합 및 업계가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했던 핵심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으로 꼽히는 내용은 △수직·수평증축 및 세대수 증가 △용적률 규제 완화  △소형평형에 대한 추가 증축 인센티브제 도입 등의 내용이다.
 
이 중 개선안에 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안은 ‘소형주택에 대한 추가 증축 인센티브’라는 게 리모델링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30%보다 더 증축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소형주택 증축 인센티브’ 내용은 지난해 12월 개최됐던 리모델링 활성화 토론회에서 한차례 공론화 됐던 바 있으며 당시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했던 박진열 국토해양부 담당사무관도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30%의 일괄적인 증축 기준은 대형주택 소유자들은 면적에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면적이 증축되고, 소형주택에는 증축이 적게 돼 불만을 샀다.
 
그 다음으로 거론되는 것은 ‘용적률 규제 완화’ 방안이다. 현재도 용적률 문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용적률 규제와 〈주택법〉의 증축 리모델링의 용적률 확대가 서로 충돌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다.
 
조합 및 업계에서는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특례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관련 법에 삽입해 기존에 반복되던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로서는 수직·수평 증축 방안이 개선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평가받고 있다.
 
현재의 리모델링 시장 상황은 서울을 비롯해 분당·중동·평촌 등 3개 신도시 30개 단지 내외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최근 경기 하락과 재건축 활성화 대책 등으로 인한 반사효과 등으로 리모델링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주택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최상인데 제도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라며 “특히 1기 신도시의 경우 노후대책으로 주민들이 리모델링 목소리가 높아 이 같은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 과정에서는 조합 및 업계가 그토록 줄기차게 요구했던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특별법 제정이 너무 성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 입법 전문가는 “법안을 만드는 입장에서 볼 때 처음부터 특별법으로 개정안을 만드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리모델링과 연관이 깊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을 통해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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