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주민조사 결과 총 12곳서 6곳으로 줄여
도는 지난 23일 재정비촉진구역을 기존 12개 재정비촉진구역을 6개 구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이번 변경안은 시가 지난해 1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한 뉴타운 주민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반대한 6개 구역을 촉진구역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6개 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과 기반시설 순부담률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당초 인창·수택재정비촉진지구는 총 12개 구역으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 25%가 넘은 인창A, 수택A~C·F~G 등 6개 구역은 촉진구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창B~C·E~F, 수택D~E 등 6개 구역에만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된다. 대신 시는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주거지역에는 최고 280%까지 적용하고, 기반시설 순부담률도 최저 5.2%까지 낮췄다.
먼저 인창동 580-17번지 일대 인창B구역은 대지면적이 다소 축소한 반면 용적률은 상향됐다. 기존 계획용적률은 255%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변경안을 통해 280%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총 가구 수는 1천457가구(임대 249가구 포함)를 건립할 예정이다.
인창C구역은 인창동 289-29번지 일대로 대지면적 5만1천96㎡로 B구역과 마찬가지로 당초 255%의 용적률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280%로 상향조정됐다. 또 상업지역에는 600%의 용적률이 적용돼 총 1천223가구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은 209가구가 공급된다.
인창동 266-1번지 일대 인창E구역은 도시환경정비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경우 당초 465.2%에서 471.1%로 상향됐으며, 상업지역은 600%로 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총 699가구(임대 231가구)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창F구역은 인창동 626-6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이 기존보다 약 5천여㎡ 줄어든 8만4천125㎡로 결정됐으며, 용적률은 약 5%p 상향된 250.5%를 적용받는다. 전체 건립가구 수는 1천426가구로 이중에서 275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수택D구역은 수택동 276-132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이 종전보다 약 3천800㎡ 줄어들었지만, 총 16만6천855㎡로 인창·수택재정비촉진지구에서 가장 큰 면적으로 정비하게 된다. 용적률은 기존보다 약 25%p 증가한 280%로 결정됨에 따라 총 3천536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아파트단지를 건립하게 될 전망이다. 임대주택만도 652가구에 달한다.
수택D구역 다음으로 큰 면적을 보유한 수택E구역은 14만7천73㎡에 주거지역 280%, 상업지역 60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총 건립 가구 수는 2천929가구이며, 임대주택은 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