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두산, 원곡연립1단지 시공권 진검승부
대우-두산, 원곡연립1단지 시공권 진검승부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3.06.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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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공사비 423만6천원’ 대우 우위
 내달 1일 총회서 결정… 설계업체도 선정

 


경기도 안산시 원곡연립1단지의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이 자웅을 겨룬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더 나은 입찰조건을 제시하고, 인근 사업장들을 대거 수주한 이력이 있는 대우건설의 우위를 점치고 있다.


지난 14일 원곡연립1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정권섭)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결과 대우건설, 두산건설 등 2개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양사가 제안한 입찰조건에 따르면 철거비를 포함한 3.3㎡당 공사비는 대우가 423만6천원으로 425만원을 제시한 두산보다 더 저렴하다.


또 이주비로 대우의 조건이 더 유리하다. 대우는 기본이주비로 총 815억원을 책정한 반면 두산은 총 710억원을 제시했다. 추가이주비는 양사 모두 개인 담보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일하다.


공사비 인상여부 및 인상률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대우는 실착공 이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없는 조건인데 반해 두산은 기획재정부 발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다.


지질여건 적용기준도 대우는 토사:풍화암:암의 비율을 84:6:10으로 구분했는데, 두산은 100% 일반토사 기준이다.


조합원 이사비용은 세대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사 모두 같다. 조합운영비도 월 2천596만7천원으로 똑같다. 다만 지급기준일이 대우는 총 64개월 한도, 두산은 준공 후 3개월까지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조건 역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동일하다. 다만 대우의 경우에는 입주시 100% 납부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했다. 공사비 견적 기준일은 양사가 모두 오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산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앞서 인근 연립단지들을 수주했던 기세를 몰아 원곡연립1단지도 수주하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제시했다”며 “당사가 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회개최일 전까지 홍보에 열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와 두산의 최종 승자는 내달 1일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에서는 설계자와 감정평가업체도 선정한다. 설계자로는 동도종합건축 건축사사무소, 에이프러스씨엠디엔씨 건축사사무소, 다인 건축사사무소 등 3곳이 총회에 상정된다.
또 감정평가업체는 경일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등 4곳이 경쟁한다.


이밖에도 △조합수행 업무 추인이 건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안) 결의의 건 △사업방식 결정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비 변경 및 계약변경 결의의 건 △계약체결 위임의 건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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