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쌍문1구역과 2구역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재건축 구역지정이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시는 쌍문동 일대 쌍문1주택재건축과 쌍문2주택재건축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결정됐다고 밝혔다. 쌍문1구역은 도봉구 쌍문동 460-188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4만5천201.6㎡에 건폐율 36.7%, 용적률 196.7%를 적용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최고 층수는 12층으로 아파트 7개 동에 총 649가구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단지 내 고저차가 40m에 이르는 구릉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의 종상향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보류됐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재논의될 예정이다.
또 쌍문2구역은 도봉구 쌍문동 137-13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4만1천㎡에 건폐율 22.68%, 용적률 249.78%를 적용하는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최고 19층 높이에 16개동 760가구를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평균 층수완화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심의결과로 보류됐다. 이 구역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재심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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