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결
서울 노원구 중계1구역이 구역내 상가를 빼고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4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계1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안'을 심의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하철4호선 상계역 일대 중계1구역은 지난 2008년 7월 정비구역 지정때 구역내 기존상가를 존치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기존상가 소유자들이 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번에 제외된 부지는 1천119㎡로 기존상가를 제척하더라도 건축계획이 바뀌는 부분은 없다. 중계동 156-29번지 일대 중계1구역은 면적이 1만7천87㎡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곳이다. 여기에 용적률 270.88%를 적용해 평균 26층 아파트 283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 중에 있다.
기존상가를 구역에서 제척하면서 정비구역 면적이 약 6% 감소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만 당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공공공지의 형태가 변경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것이다.
서울시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변경은 존치지역 상가 소유자들이 구역에서 제척을 요구해 이뤄진 사항”이라며 “조합과 상가소유자들 간 갈등이 해소되고 재건축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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