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6단지 조합, 두산건설 계약 해지
고덕6단지 조합, 두산건설 계약 해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4.08.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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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 위한 사업제안서 제출 요구 불응
사업비 중단등 사업지연 책임 물어 결정

 

 

서울 강동구 고덕6단지가 시공자인 두산건설과 갈라섰다. 


고덕6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기춘)은 지난 9일 한국시각장애인복지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두산건설과의 가계약 해지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905명 중 서면참석자를 포함, 455명이 참석했다.


조합 측이 밝힌 두산건설의 계약해지 사유는 시공자 계약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사업 지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조합은 이미 지난해 1월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상황이다. 시공자가 사업추진 의지가 있다면 이미 본계약 및 관리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두산건설 측이 사업시행인가 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업을 추진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조합과 조합원에게 많은 피해를 안겨줬다는 것이다.


조합은 실제로 지난해 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약 1년 7개월이 흘렀지만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지난해 38건, 올해 16건의 공문을 두산건설 측과 주고 받으며 사업진행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조합이 밝히는 사업지연 이유는 첫째,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본계약을 위한 사업제안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두산건설이 이에 불응해 왔다는 것이다.


둘째, 두산건설의 사업비 지원 중단이다. 사업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설계자 등 협력업체의 용역비 지급 중단 등으로 이어지며 사업이 진행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설계자인 토펙엔지니어링과 정비업체인 미래파워의 용역대금도 16억원 가량이 밀려 있다.

 

나아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구청에 납부해야 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억6천만원도 지급이 불가능해 가산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기춘 조합장은 “조합은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두산건설 측에 사업 참여를 요청해 왔으나 여전히 두산건설은 사업을 진행하려는 조합 측 의사를 무시한 채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해지 이유를 밝혔다.

조합은 총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 12일 두산건설 측에 정식 공문으로 시공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두산건설은 지난 2010년 시공자 선정을 통해 174%의 무상지분율을 제안해 고덕지구 고지분율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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