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랜 기간 축적된 부동산 관련 민원처리 경험을 토대로 5월 1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모든 구민(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 개정된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 정확한 중개보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자주 발생하는 분쟁사항, 위법사항도 알려지구 있다.
성동구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개정된 중개보수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부동산 중개보수 상담센터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성동구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중개보수 상담센터는 부동산 중개 전반적인 사항과 특히 이사철을 맞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한 민원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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