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확대 ‘초읽기’… 추진위들 ‘초비상’
일몰제 확대 ‘초읽기’… 추진위들 ‘초비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7.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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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위, 도정법 개정안 의결… ‘4+2년’제 최종 결정
서울 58곳·경기 뉴타운 17곳·인천 23곳 등 추진위에 적용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상당 수 추진위원회들에 대한 일몰 규정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일몰제 규제에서 비켜 있던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추진위들이 대상이다.

이들 추진위는 법 시행일 이후의 시점부터 기산해 4년의 일몰 기한이 적용되며, 4년 후까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면 구역이 해제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한 경우 및 시도지사 직권으로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2년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은 지난 6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몰제 확대 방안의 경우 연장제를 포함해 ‘4+2년’의 제도가 최종 결정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6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전체회의에서 약간의 문구 수정이 덧붙진 뒤 통과됐다”며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아직 불투명하지만 이 내용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강 상태였던 출구정책 분위기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수도권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울의 경우 58곳, 경기도 뉴타운 17곳, 인천 23곳이 새롭게 일몰제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 일반재개발 및 전국 대상 범위까지 포함시키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일몰제를 새로 적용받아야 하는 일선 추진위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구역해제가 능사라는 구태의연한 생각이 담긴 졸속 입법이라는 것이다. 특히 출구정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되레 구역해제를 확대하는 정책은 주민들에게 더욱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비사업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되레 출구정책을 도입하는 악수를 뒀다는 것이다.

나아가 추진위들은 구역해제를 하더라도 후속 대책이 전무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서도 구역해제 이후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2012년부터 시작된 출구정책 이후 해제된 구역에 대한 방치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상규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재생활성화지원센터 실장은 “이번 도정법 개정에 따른 일몰제 확대 정책은 출구정책이 다시 강화되면서 출구정책의 부작용이 또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며 “기존 사례를 보더라도 출구정책 이후 구역해제된 현장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구역해제 현장을 늘리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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