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식 구역해제… 이번엔 ‘토지등소유자 누락’ 파문
밀어붙이기식 구역해제… 이번엔 ‘토지등소유자 누락’ 파문
서울시 ‘무분별 출구정책’에 적법성 논란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7.28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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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1구역 토지등소유자 599명으로 공고
실제론 609명… 동의율 30% 맞추려 누락

서울시의 무분별한 출구정책이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에 아직까지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 ‘실적 쌓기’를 위한 지자체의 불합리한 행정 수위를 향한 분노가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해제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그 사례 현장은 구로구 구로1구역으로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 절차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해제된 구역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상당수의 토지등소유자가 누락된 상태로 집계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비예정구역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가 구역 해제를 원했다는 지자체의 집계 발표를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늘어나게 되면 구역해제 기준인 30%의 동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늘어나게 되면 구역해제 기준인 30%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숫자 축소 집계 논란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실태조사 당시 구로구청이 발표한 전체 토지등소유자 숫자가 실제보다 상당수 누락됐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구는 토지등소유자 숫자를 산정하는 데 있어 들쑥날쑥한 집계결과를 발표해 일부러 토지등소유자 숫자를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숫자를 낮춰 구역해제를 위한 동의율 30%를 맞췄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이 실제로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숫자가 구가 기존 발표한 집계 결과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구역해제를 신청했을 당시와 실태조사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을 때 당시보다 더 많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집계된 것이다.

이는 구역해제를 위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추진 반대 30%에 미달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전체 토지등소유자 숫자가 늘어나면 구역해제를 위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추진 반대 의견이 30%를 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유에서다.

▲구로구, 이의신청 기간에 어떠한 의견도 없어

실제로 구는 지난 2013년 1월 28일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구역해제를 신청한 당시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606명으로 집계했다. 이후 불과 6개월만인 같은해 7월 11일 주민의견청취 당시 토지등소유자는 599명으로 집계했다.

이처럼 토지등소유자가 불과 6개월 만에 7명이 누락된 점은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시점이 다르다는 게 구의 주장이다.

구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2013년 7월 5일부터 같은해 7월 10일까지 조사인명부 열람·공고 후 2013년 7월 11일 토지등소유자수를 599명으로 확정해 공고했다”며 “공고문에 행정상의 오류로 잘못됐거나 누락된 경우와 토지등소유자의 정보가 변동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공지했지만, 어떠한 이의신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정비구역 해제 요건인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의 들쑥날쑥한 집계 결과 외에도 오래 전부터 등기부등본에 등재돼있던 토지등소유자들의 상당수가 누락됐다는 이유에서다.

▲소송 제기 주민들, 등기부등본 일일이 확인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599명 아닌 609명… 누락된 토지등소유자 더 많을 수 있다는 가능성 제기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다 확인한 현재까지 609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구는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609명이라 해도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건 30%를 충족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가 609명이었다 할지라도 주민의견청취 결과 구역 해제 찬성표가 183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요건인 30% 이상을 충족하는 수치로 나타나면서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전체 토지등소유자 숫자가 609명에 불과할 뿐 누락된 토지등소유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구에 토지등소유자 명단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구는 개인정보 보호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주체가 없다면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구가 각 토지등소유자 연번과 이름의 성씨만을 공개한 가운데 주민들의 ‘편파행정’에 대한 의혹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 A씨는 “정확한 토지등소유자 연번과 이름 등이 포함된 자세한 정보공개만이 구의 편파행정을 향한 의혹의 불씨를 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하지만 구가 자세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로1구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시켰다는 의혹은 주민들 사이에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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