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표한 ‘강제철거 종합 예방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늦추려는 시의 정책 일환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의 정책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거주자의 의향, 주거약자 문제, 역사생활문화자원 존재 여부 등 대상지 특성을 종합적·정성적으로 판단해 구역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시가 내부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인허가를 통해 사업속도 조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강제철거 예방대책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구역지정과 더불어 사업진행 과정에 조합과 입주민간 협의절차를 강화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막아서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인허가와 철거과정이 지연되면 재건축·재개발사업 전체에 악영향이 클 것이다”며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비용이 커지고, 조합의 부담이 커져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비사업 외 별도의 새로운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늦어지면 신규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서울 시내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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