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탁회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피하기’ 과잉 홍보에 제동
국토부, 신탁회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피하기’ 과잉 홍보에 제동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7.03.28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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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탁사들 무리한 수주 행태 구두 경고
사업초기 단지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 불가능
전문가들 “도정법에 구체적 시행방법 규정해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라는 신탁사의 과장 홍보의 허구성이 드러나면서 신탁방식이 위기에 놓였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사업초기단계인 단지들이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고, 김현아 의원의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신탁방식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최근에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신탁사들에게 과장·허위 홍보를 하고 있다고 구두 경고까지 하면서 신탁사들의 무리한 수주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초기 단계의 단지에서 신탁사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고 지나친 과장·허위 홍보를 하고 있다”며 “정비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단지가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신탁사의 과장된 홍보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업계에서도 신탁방식 규정 미비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해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을 뿐 그 이외에 신탁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거의 하지 않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탁사의 참여 문호만 급하게 열어줬을 뿐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한 법 규정이 미비하고 국토부가 내세운 장점도 현실에선 나타나지 않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추진위와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서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부분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지적이다.

지금까지는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를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에 자발적 참여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신탁사가 대규모 단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단지일수록 사업시행자 지정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는데 추진위도 없이 신탁사가 자체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선투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신탁방식의 안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사업 추진단계에서 조합과 같은 주민대표기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삼고 있다. 중요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한다고는 하지만,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와 같은 법적구속력이 있는 주민대표기구를 설립해 신탁사와 함께 사업추진을 하면서 주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주장한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신탁방식의 빠른 추진을 위해 추진위와 조합 등 주민대표기구 설립과정을 제외한 것은 오히려 주민과 신탁사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며 “제도가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법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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