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1구역, 시장 직권해제 결정에 추진위 행정소송 제기 예정
한남1구역, 시장 직권해제 결정에 추진위 행정소송 제기 예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7.03.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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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 전체의 사업추진 재개 분위기와 달리 한남1구역은 구역해제돼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남1구역을 시장 직권해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역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주민의견 조사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찬성하지 않으면 구역을 해제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남뉴타운 관계자들은 이번 구역해제가 서울시와 용산구 등 행정청의 미숙한 행정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10년간 재개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많은 주민들이 사업반대로 돌아선데다가, 최근에는 지하철6호선 이태원역에서 용산구청 쪽을 가로지르는 한남1구역 내 도로를 정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상가 가로를 형성시켜 주택 소유자들이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도로변 주택소유자들이 졸지에 월세가 나오는 상가 소유자가 되면서 이들이 어느 순간 재개발사업 찬성자에서 반대자로 돌변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이 같은 지역상황 변화에 틈타 서울시에서 직권해제 규정을 근거로 종지부를 찍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가 “새로 주민 의견을 들어보자”며 실태조사를 진행하자 이태원역 주변 상가주택 소유자들의 반대가 늘어나 결국 구역해제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과정을 지켜봐 왔던 한남1구역 추진위 측에서는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남1구역 송덕화 위원장은 “억울한 것이 많아 서울시 행정에 대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궁극적으로 서울시가 뉴타운사업을 원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시키면서 사업 공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이 지목한 곳은 용산구 한남1구역 인근에 있던 크라운호텔 주변 44번지 일대와 유엔사부지 담벼락 인근 32번지 일대가 그곳이다. 서울시가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이 곳을 한남1구역에 포함시켰고, 결국 이곳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참여에 반대하면서 행정소송으로 4~5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이런 쓸데없는 짓을 서울시가 벌이지 않았더라면 우리 1구역은 벌써 착공에 들어가 입주했을 것”이라며 “한남1구역은 예전에 81% 동의를 받았던 곳으로, 이번에 구역해제 결정이 나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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