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자 수도권 밖에서 일정조건 부합시 양도세 중과 제외
3주택 이상자 수도권 밖에서 일정조건 부합시 양도세 중과 제외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1.12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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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후속 시행령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의 축소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할 예정이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중과한다.

그런데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양도세 중과대상에 예외가 생겼다.
일단 중과대상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이다.
이들 지역은 현재 양도차익에 따라 6∼4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면 세율은 16∼60%까지 오르게 된다.

하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중과대상에서 벗어날 수있다.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 등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주택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조특법상 감면대상 미분양·신축주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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