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진지구 시공자 주민투표로 선정
촉진지구 시공자 주민투표로 선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4.0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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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17:45 입력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절차가 투명해진다.
 
지구지정 면적 요건도 인구 규모별로 차등, 완화됨에 따라 일산, 분당 등지의 뉴타운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주민대표회의가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 주민투표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는 형태로 바꾸도록 했다.
 
그동안 시공자 추천 및 선정과 관련한 명시적 법규정이 없어 주민대표회의의 몇몇 유력자가 구미에 맞는 시공자를 선정함에 따른 부패,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일간지 등을 통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등의 세부 사업절차도 정리, 의무화했다.
 
인구수에 관계없이 주거지형 50만㎡ 이상, 중심지형 20만㎡ 이상으로 일률 규제했던 뉴타운 면적기준도 완화된다.
 
인구 150만 도시의 경우 현 기준을 유지하되 100만∼150만명 미만인 도시의 주거지·중심지형 지정기준을 40만㎡와 20만㎡ 이상으로 줄였다.
 
개발대상 토지면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뉴타운 추진이 사실상 어려웠던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시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인구 100만 미만 도시의 뉴타운 개발면적도 주거지형 30만㎡, 중심지형 15만㎡ 이상으로 낮춘다.
 
국토부는 100만명 미만 도시 중 재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 일대 뉴타운 지정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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