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절반으로 낮춘다
재건축 부담금 절반으로 낮춘다
초과이익환수제 손질하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4.1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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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새 정부가 재건축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율 상한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종료시점) 조합원 주택 공시가격에서 개시시점 기준 공시가격을 뺀 금액을 기초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누진과세율을 적용해 최대 50%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지난 2020년 6·17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는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의 63개 조합에 총 2천533억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으로 4억원이 넘는 금액을 통보받은 곳도 있다. 

이에 재건축 부담금 완화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관련 제도의 개편은‘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이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외에도 3천만원인 부담금 면제 기준액을 높이고 1주택 장기보유자의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이 강남은 물론 전국의 재건축단지들의 사업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심지어 사업을 중단한 단지들도 여럿 있다”며 “부과율이 대폭 낮아진다면 여러 재건축 현장들이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담금 완화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납부 방법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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