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7억7천만원’… 도넘은 재건축부담금 개선한다
‘1인당 7억7천만원’… 도넘은 재건축부담금 개선한다
9월 개선안 발표… 면제금 상향·실수요자 감면
“부담금액 줄어드나”… 완화 수위에 관심 집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8.18 11: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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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오는 9월 재건축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이 개선된다. 해마다 커져가는 부담금 규모에 재건축사업이 위축되면서 정부가 합리적인 감면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재건축 부담금 개선안의 규제완화 수위에 업계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는 첫 부동산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공급위축이 초래됐다며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이 2006년 법 제정 이후 개정없이 유지되면서 이를 유지할 경우 지방 정비사업에도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건축 부담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0년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가장 높은 금액인 총 5천965억6천844만원, 조합원 1인당 4억200만원을 통보받았다.

또한 지난해에는 성수장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1인당 4억8천만원을 통보받았고, 수원 영통2구역이 조합원 1인당 2억9천563만원을 통보받으며 수도권을 넘어 지방에서까지 1억원이 넘는 재건축 부담금이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에는 이촌 한강맨션이 조합원 1인당 7억7천만원을 통보받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 등을 시장상황 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와 공공기여 인센티브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그동안 거론된 내용으로는 초과이익에 대한 면책금액 하한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조합원의 경우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50%를 감면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당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출범당시 내세운 공약과 달리 실제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출범 초기에만 하더라도 재건축 부담금을 절반 가까이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감면안에서는 규제 완화 수위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정부가 처음 규제 완화에 나선 분양가 상한제와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도 분양가 상승 효과는 미미한 미세조정에 그치며 실망감을 키웠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인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역시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지난 5년간 누적된 과도한 규제로 침체된 주택공급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부담금이 줄어들 뿐이지, 부담금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초환 유보 또는 폐지 수준이 아닌 미세조정에 그친다면 재건축 단지들은 계속 사업을 미룰 것”이라며 “획기적인 감면안이 나와야 의미있는 주택공급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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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2022-08-25 12:06:06
개선은 개뿔 ....눈꼽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