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돼도 소급적용 논란 해결해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돼도 소급적용 논란 해결해야
도정법 소급적용 명문화 없어 안전진단 시작한 단지 정책 혜택 못받아
  • 최진 기자
  • 승인 2022.09.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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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지자체에 적정성검토 적용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것은 지난 7월 야당이 발표한 ‘도시 및 주거정비법’ 개정안과 맥락이 같다. 결국 정부와 국회가 모두 적정성검토 무효화를 정책과 개정안을 통해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정부의 정책발표 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이 모두 야당보다 한발 늦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단지들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가 남아있어,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은 야당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장 연말까지 해당 정책을 적용하더라도 도시정비법 및 관계 법령에는 소급적용이 명문화되지 않아 이미 안전진단 절차에 발을 들여놓은 단지들의 경우 정책의 혜택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목동 재건축준비위원회 연합회(회장 이종헌)에 따르면 서울시와 법제처 등을 통해 안전진단 기준시점에 대해 질의한 결과,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노후단지가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예비안전진단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 현재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단지들은 이번 정부 대책과 무관하게 현행 기준으로 정밀안전진단과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적정성검토를 대기 중인 대다수의 노후단지들은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난이도가 높은 2차 적정성 검토를 완화된 기준으로 통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연합회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안전진단의 경우 소급적용 내용이 없기 때문에 1차 정밀진안전진단 통과 후 얼마를 기다리던지 간에 현행 구조안전성 50%로 적정성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오는 9월 적정성 검토 구조안정성 비율을 30%로 낮추더라도 지난달 모든 단지들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광명 철산·하안주공 15개 단지들까지 현행 구조안전성 50%의 적정성 검토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반면, 민주당의 개정안은 안전진단 규제완화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를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법리적 토대가 마련돼 기존 재건축 단지들에게 실효성을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도시정비법 제12조의 안전진단 관련 국토교통부의 고시 기준을 광역 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는데, 여기에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은 물론 실시 요령과 범위, 판정여부까지 포함하고 있어 소급적용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헌 목동 재건축 연합회장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각종 대책들이 실효성을 내려면 안전진단의 경우 임대차3법과 같이 소급적용 될 수 있도록 법리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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