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원가공개 분양가 인하효과 불투명”
“민간택지 원가공개 분양가 인하효과 불투명”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12.27 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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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27 15:22 입력
  
분양가제도개선委, 공공부문 중심  확대 보완
기반시설비·개발이익 반영 이윤등 항목 추가

 
“민간택지 원가공개는 분양가 인하효과가 불투명하고 검증도 불가능해 바람직하지 않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박환용 공동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현행 원가공개 대상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확대, 보완하되 분양가상한제를 부분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라는 기본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위원회 제시안은 공공택지의 원가공개 항목을 현행 7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주택의 원가공개 항목은 현 6개에서 20개 또는 62개로 늘리자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택지공개 항목 가운데 비중이 높은 기반시설비와 개발이익을 반영한 이윤을 추가한 것이며 주택 원가공개 확대폭은 2개 의견 가운데 20개 확대안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가공개 항목수보다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정확한 장치가 더 중요하며 내년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가공개 의무화 대상으로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국가,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도 포함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 입장이다.
 
그러나 민간택지에 대한 원가공개 의무화는 기업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반면 공개 및 검증과정에서 소송 등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뿐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직접적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위원회 판단”이라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도 수도권 등 집값 불안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당초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기본입장을 올해 말까지 정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원가공개 범위만 합의했을 뿐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민간택지 원가공개는 분양가 인하효과가 불투명하고 검증도 불가능해 바람직하지 않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박환용 공동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현행 원가공개 대상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확대, 보완하되 분양가상한제를 부분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라는 기본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위원회 제시안은 공공택지의 원가공개 항목을 현행 7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주택의 원가공개 항목은 현 6개에서 20개 또는 62개로 늘리자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택지공개 항목 가운데 비중이 높은 기반시설비와 개발이익을 반영한 이윤을 추가한 것이며 주택 원가공개 확대폭은 2개 의견 가운데 20개 확대안에 대한 찬성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가공개 항목수보다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정확한 장치가 더 중요하며 내년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가공개 의무화 대상으로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국가,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도 포함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 입장이다.
 
그러나 민간택지에 대한 원가공개 의무화는 기업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반면 공개 및 검증과정에서 소송 등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뿐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직접적 분양가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위원회 판단”이라며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도 수도권 등 집값 불안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당초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기본입장을 올해 말까지 정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원가공개 범위만 합의했을 뿐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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