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노후 된 공동주택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2013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검사를 받은 후 시설물은 10년 이상, 기타시설은 5년 이상 경과된 공용시설물이다.
안동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에서는 접수된 공동주택 46개단지에 대해 현장확인을 거쳐 지난 2월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용상동 1주공아파트 외 15개 단지를 지원대상 공동주택으로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와 추진방향 등을 상담 후 시에서 직접 설계 및 공사를 발주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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