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없었던 공유자들 환영… 이르면 7월 시행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확대·조합임원 교육 의무화
천호뉴타운1구역 조합장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내 공유자들은 소유지분이 90㎡ 미만이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었다.
또 공유자 중 한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조합설립이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유자들도 면적에 상관없이 권리가액 내에서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진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7월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유자의 동의요건이 완화돼 보다 수월한 조합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천호뉴타운1구역 김종광 조합장의 숨은 공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유자의 아파트 분양권 범위가 확대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
현행 규정에서는 지분면적 90㎡미만인 공유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조례에서 공유자의 분양 자격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권리가액 내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따라서 공유자들의 사업 참여율이 높아져 사업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분양권 완화가 법제화되는데 공헌했다고 들었다
지분면적으로 공유자의 분양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사업추진을 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조합정관을 통해 공유자들에게 더 많은 분양권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행정청의 대처가 소극적이었다.
1년반 전부터 제도개선에 나섰고,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청원했다.
이후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했고, 현재 입법예고까지 했다.
▲천호뉴타운1구역 상황은 어떤가
우리 구역은 재래시장 등의 상업시설로만 형성돼 있다.
또 규모가 큰데다가 수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다. 그만큼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구역 내에는 이러한 토지를 30~40년 소유해 온 350여명의 공유자들이 있다. 이들은 분담금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 한다.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
공시지가를 따져 보면 이들의 권리가액이 상당히 높다. 예측컨대 10평 정도만 소유해도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에 앞장서는 조합장으로 유명한데
부당한 것을 정당하게 바로 잡았을 뿐이다.
특히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공유자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
그 중 하나는 현재 개정을 앞두고 있는 내용이다.
또 한 가지가 바로 공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율이었다.
기존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설립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면적비율을 맞추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당시 국토해양부와 행정청을 수십 차례 오가며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7월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유자 동의요건이 완화됐다.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제도는 무엇이 있나
현행 임대주택 제도를 지적하고 싶다.
조합이 비싸게 건립하면 이를 공공이 표준건축비로 헐값에 인수한다는 게 문제다.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결코 저렴하게 짓지 않는다. 최근 공사비 추세를 보면 3.3㎡당 4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우리 구역의 경우 초고층으로 짓기 때문에 이보다 많은 약 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표준건축비로 인수할 경우 사업성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점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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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제안 기준도 완화
■ 또 다른 조례개정 내용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우선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입안 동의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도정 조례’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모두 똑같다. 하지만 앞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1/2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운영회 등을 신설하면서 주민조직과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주민협의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예정된 지역의 거주자 등으로 구성된다. 또 주민공동체운영회는 정비구역의 거주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때 주민공동체운영회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또는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원 30%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구성한다.
이와 함께 공공관리에 따른 비용지원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추진위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