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범위 확대
서울시,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분양대상자 범위 확대
상가 토지공유자 권리가격이 아파트 1채보다 클때도 분양대상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02.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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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없었던 공유자들 환영… 이르면 7월 시행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확대·조합임원 교육 의무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서울시 내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아파트 분양대상자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은 권리산정일 이전부터 토지를 공유로 소유한 자의 경우 ‘지분 90㎡이상’일 때에만 아파트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권리가액 내’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다. 이를 통해 공유자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이 타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기준도 개선된다. 나아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들의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지난 13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절차를 본격화했다. ▲재개발 등 공유자의 분양대상 기준 완화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내 공유자의 공동주택 분양허용 기준이 완화된다.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도정 조례’ 제27조에는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공유자 중 1명만 아파트 분양대상자가 된다는 얘기다. 다만 예외는 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이상인 공유자는 모두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분면적이 90㎡이상인 자는 물론 공유자의 권리가액이 분양하는 최소규모 아파트 1채 가격보다 클 경우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개정안 제27조제3호에 따르면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가 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1항제2호·제3호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이상인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등이다. 따라서 공유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보다 수월해진다는 뜻이다. 이 규정은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적용된다. ‘도정 조례’ 제36조에 따라 임대주택 및 주택공급 등에 대한 기준은 재개발사업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지분쪼개기 등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칙으로 제한했다. ▲분양신청 포기한 조합원… 타구역 임대주택 공급 가능 재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확대된다. 현재는 세입자로만 제한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자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세입자든 조합원이든 입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분담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해 분양신청을 포기한 영세 조합원들이 타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현행 ‘도정 조례’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해당 정비구역 이외의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로 임대주택 공급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 개정안에서는 “(전략)거주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1호 또는 제2호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등이다. ▲조합임원 등 교육 이수 의무화 앞으로 추진위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 등의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이는 지난 2009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첫 도입됐고, 이후 지난 2010년 7월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화됐다. 이를 서울시가 조례로 규정하면서 조합임원 등의 교육 이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임원 등의 교육 이수 의무화 규정을 담은 제15조7 조항이 신설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는 시장이며, 대상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감사, 조합의 임원 등이다. 이때 시장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건설 제도,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을 담은 교육의 세부 내용을 비롯해 △교육 이수 시기 △조합임원 등 이외의 교육대상자 등의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 “불합리한 제도개선 위해 청원 추진”
김종광 

천호뉴타운1구역 조합장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내 공유자들은 소유지분이 90㎡ 미만이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었다.

또 공유자 중 한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조합설립이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유자들도 면적에 상관없이 권리가액 내에서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진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7월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유자의 동의요건이 완화돼 보다 수월한 조합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천호뉴타운1구역 김종광 조합장의 숨은 공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유자의 아파트 분양권 범위가 확대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

 

현행 규정에서는 지분면적 90㎡미만인 공유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

조례에서 공유자의 분양 자격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권리가액 내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따라서 공유자들의 사업 참여율이 높아져 사업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분양권 완화가 법제화되는데 공헌했다고 들었다

 

지분면적으로 공유자의 분양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사업추진을 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조합정관을 통해 공유자들에게 더 많은 분양권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행정청의 대처가 소극적이었다.

1년반 전부터 제도개선에 나섰고,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청원했다.

이후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했고, 현재 입법예고까지 했다.


▲천호뉴타운1구역 상황은 어떤가

 

우리 구역은 재래시장 등의 상업시설로만 형성돼 있다.

또 규모가 큰데다가 수많은 토지등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다. 그만큼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구역 내에는 이러한 토지를 30~40년 소유해 온 350여명의 공유자들이 있다. 이들은 분담금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 한다.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

공시지가를 따져 보면 이들의 권리가액이 상당히 높다. 예측컨대 10평 정도만 소유해도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에 앞장서는 조합장으로 유명한데

 

부당한 것을 정당하게 바로 잡았을 뿐이다.

특히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공유자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

그 중 하나는 현재 개정을 앞두고 있는 내용이다.

또 한 가지가 바로 공유자의 조합설립 동의율이었다.

기존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조합설립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면적비율을 맞추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당시 국토해양부와 행정청을 수십 차례 오가며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2012년 7월 도정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유자 동의요건이 완화됐다.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제도는 무엇이 있나

 

현행 임대주택 제도를 지적하고 싶다.

조합이 비싸게 건립하면 이를 공공이 표준건축비로 헐값에 인수한다는 게 문제다.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결코 저렴하게 짓지 않는다. 최근 공사비 추세를 보면 3.3㎡당 4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우리 구역의 경우 초고층으로 짓기 때문에 이보다 많은 약 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표준건축비로 인수할 경우 사업성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점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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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제안 기준도 완화

 

 

■ 또 다른 조례개정 내용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우선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제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입안 동의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도정 조례’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모두 똑같다. 하지만 앞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1/2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협의체 및 주민공동체운영회 등을 신설하면서 주민조직과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주민협의체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예정된 지역의 거주자 등으로 구성된다. 또 주민공동체운영회는 정비구역의 거주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때 주민공동체운영회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또는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원 30%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구성한다.


이와 함께 공공관리에 따른 비용지원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추진위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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