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월부터 보증취급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또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 완화 등 정부의 재건축사업 활성화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증목표를 총 3조5,000억원으로 높인다.
주택보증에 따르면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조합(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필요자금(사업비, 이주비, 부담금)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보증상품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시공사 연대보증을 통한 사업비 대출을 꺼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합(원), 금융기관, 시공사 모두가 이익이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출시했다.
주택보증은 정비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 인하(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 보증료율 0.20%에서 0.17%로 인하), 유동화구조 허용(보증채권자에 보험회사, 증권금융회사, 유동화회사 추가)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2013년초 5.3% 수준이던 보증부 대출 금리를 2013년말에는 4.3% 수준으로 낮추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3년 1조9,000억원의 보증을 하는 등 출시이후 총 4조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발맞추어 도심재생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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