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위6구역, 시 건축심의 통과··· 재개발사업 청신호
서울 장위6구역, 시 건축심의 통과··· 재개발사업 청신호
용적률 265.11% 적용··· 총 1천637가구 건립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4.03.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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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위6구역이 시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지난 12일 성북구 장위동 장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건축심의에 따르면 이 구역은 장위동 25-55일대로 대지면적이 총 6만990㎡에 달한다. 여기에 용적률 265.11%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33층 높이의 아파트 15개동 총 1천637가구를 건립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129가구 △46㎡ 126가구 △59㎡ 30가구 △59㎡ 473가구 △84㎡ 818가구 △105㎡ 61가구 등이다.

 

아울러 장위6구역은 소형평형 위주로 사업을 계획하면서 기존보다 용적률이 20%p 높게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전체 1천637가구의 46.3%에 해당되는 758가구가 전용면적 기준 59㎡ 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된다.

 

시 관계자는 “장위6구역은 서측으로 한천로, 남측으로는 화랑로와 접해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며 “향후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2~3인 가구 등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구역은 지난 201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시공자는 삼성물산·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됐다.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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