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동 있을 경우 사업시행변경인가가 기준
7년 전과 달리 대형평형 기피·소형평형 인기
■문제는 뭔가
현재 부동산시장은 지난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침체기를 겪어오면서 대형평형을 기피, 소형평형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달리 소형평형시세가 대형평형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대형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당시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종전자산평가를 했던 곳들이 현재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준비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감정평가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의 경우 29평형의 종전자산평가액은 2006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683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변경인가 당시의 평가액은 635만원/㎡으로 평가됐다.
이에 반해 같은 단지 47평형의 경우 평가액이 2006년에는 822만/㎡에서 지난해 1월 598만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2006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29평형 소유자는 낮게, 47평형 소유자는 높게 평가받게 된다.
현행 기준을 고수할 경우 47평형 소유자는 종전 평가액으로 1㎡당 598만원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822만원으로 평가받아 상대적으로 29평형 소유자에 비해 큰 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시행변경인가 기준으로 종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상대적 서민인 소형주택 소유자를 보호하려는 차원인 셈이다.
이 문제는 조합원 간 형평성 문제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현행 종전 감정평가 기준일 제도가 계속될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