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아파트 분양 때 주택성능 공개 의무화
7월부터 아파트 분양 때 주택성능 공개 의무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7.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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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천가구 이상 대상

 

 

 

7월부터 1천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입주자공모 때 주택성능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 표시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양 때 표시해야 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모두 54개 항목으로 △경량ㆍ중량 충격음과 화장실 소음 등 소음분야 5개 △리모델링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의 용이성 등 구조분야 6개 △조경ㆍ일조 확보율, 실내 공기질 등 환경분야 23개 △방범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환경분야 14개 △화재 감지ㆍ경보설비 등 화재ㆍ소방 분야 6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충격음 차단성능(소음), 가변ㆍ수리 용이성(구조), 생태면적(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생활환경), 감지 및 경보설비(화재ㆍ소방) 등은 필수 항목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되다가 지난해 ‘녹색건축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되면서 잠시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착공 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성능을 평가해 1∼4등급 중 하나의 등급이 매겨지는데 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이달 말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1천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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