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 넘으면 아파트 재건축 가능
30년만 넘으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주차장 배관 소음 등 환경중심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09.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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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안전진단을 통과가 쉬워진다.

 

그동안 안전진단을 할 때는 아파트의 구조 안전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주차장이나 배관, 층간 소음 등 주거환경을 주로 판단해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재건축 연한을 넘겼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면 구조에 큰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안전진단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최장 40년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줄인 것이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서울의 경우 86~90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30~38년, 91년 이후 완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경기도와 충북, 부산·인천·대전·광주광역시도 최장 40년 규정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은 199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시가 정한 별도산식(=22+(준공연도-1982)×2)에 따라 30∼40년이 적용돼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이 쉽지 않았다.

 

198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이미 재건축 연한이 도래해 당장이라도 사업추진이 가능하지만, 1986∼1990년에 건설된 아파트는 불과 1∼5년 뒤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2016∼2028년에나 재건축이 가능했다.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한 국토부는 내년 7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고쳐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일괄적으로 최대 30년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이들 단지의 재건축 시기가 종전보다 2∼10년까지 앞당겨진다.

1987년과 1998년에 준공된 단지의 경우 종전 서울시 기준으로는 2019년, 2022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2년, 4년 앞당겨진 2017년, 2018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 1990년, 1991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종전에는 2028년, 2031년에 재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한이 2020년, 2021년으로 각각 8년, 10년이 줄어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당장 수혜를 입게 된 단지는 서울지역에서 1987년부터 1990년에 준공 단지로 총 18만8천가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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