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뉴타운맨션삼호 창립총회 다시 열기로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창립총회 다시 열기로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4.11.12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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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직접참석 비율 20% 못넘겼다 판단
상가 등 제척 위한 토지분할소송 건은 가결



경기 안양시 비산동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의 창립총회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총회에서 법적 직접참석 비율을 넘기지 못했다는 집행부의 판단으로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재건축 추진위는(위원장 주원준)는 지난 8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LG베스트샵 빌딩 3층에서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직접참석 비율 20%를 넘기지 못했다는 집행부의 판단으로 창립총회 관련 안건은 상정하지 못했다.


다만, 일반 의결정족수인 직접참석 비율 10% 이상을 넘기면 되는 2가지 안건은 상정해 원안 가결시켰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5항에 따르면 “총회에서 의결을 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10%, 창립총회·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의 경우에는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창립총회에서는 △토지분할 소송 승인의 건 △토지분할 대상 동에 대한 조합설립 동의시 처리방안 승인의 건 등 2가지 안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 소송을 통해 동별 동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14동 및 1-3차 상가를 제척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14동 및 상가 주민들에게 동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보냈지만, 동별 3분의2에 해당하는 동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해 동별 3분의2 동의를 충족할 경우에는 제척하지 않고 재건축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도정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재건축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및 동별 3분의 2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인가를 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밖에 직접참석 비율이 전체 주민의 20%가 필요한 △조합정관(안) 및 제 규정안 승인의 건 △조합장 선출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은 상정하지 못한 채 다음번 창립총회를 기약하게 됐다.


주 위원장은 “이번 창립총회에서 직접참석 비율이 20%를 조금 넘겼지만, 회의 도중 퇴장한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다음번에 다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다는 게 집행부의 판단”이라며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 단계가 많이 진전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진행된 사업 단계의 문제점 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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