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 재건축조합・상가 관리처분총회 갈등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상가 관리처분총회 갈등
19일 상가협의회 관리처분총회 개최…조합은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4.11.19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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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조합과 상가협의회간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가락시영 상가협의회는 오는 19일 협력업체 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상가협의회 측은 작년 조합과 합의했던 '상가 독립정산제'를 통해 조합과는 별도로 관리처분총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독립정산제 방식은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조합원의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상가 신축비용과 사업비 등을 재건축 조합과는 별개로 상가 대표와 시공사가 정산하는 방식이다.

상가협의회 관계자는 "상가에 대한 협력업체 구성권, 상가 분양 등은 협의회 주도로 하기로 조합과 결정했던 사안"이라며 "조합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만큼 따로 추진을 해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아파트와 상가 주민들을 포함한 관리처분 총회를 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합측은 이 자리에서 조합원 동의를 얻은 다음 관리처분인가, 공사 착공, 일반 분양에 이르기까지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가협의회 측에서 20여일 빠르게 총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조합이 계획한 관리처분총회에 자칫 상가 조합원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예정대로 다음달 9일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날 법원에 상가협의회가 계획한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가락시영 관계자는 "상가와 협의한 독립정산제 방식은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 상가와 조합이 따로 관리한다는 뜻이지 사업자체를 별도로 추진한다는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상가협의회가 조합 측에 제기한 '협력업체 선정 공고 효력금지 가처분'도 오는 29일 재판이 진행된다.

 

 여기에 2층(가,나,라) 상가와 3층(다,마) 상가 조합원들이 보상방식을 두고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상가 조합원 간 내홍도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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