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동안구 덕현지구가 법적 동의율 부족으로 무산됐던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다시 개최한다.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치덕)은 지난 16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안양 남부새마을금고 9층에서 전체 조합원 1천511명 중 1천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2014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관심이 가장 많았던 안건은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건이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부결됐다.
전체 조합원 1천511명의 2/3에 해당하는 1천8명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은 원안 가결됐다.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무장은 “이번 총회에서 법적 동의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 계획을 홍보하기 위해 총회 날짜를 약 한 달 정도 미뤘지만, 조합원들의 참여가 조금 미흡했다”며 “향후 이사 및 대의원회를 거쳐서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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