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8·9단지 이사 일부가 정상화 발목
철산8·9단지 이사 일부가 정상화 발목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11.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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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합장 선출에는 뒷전… 상근이사 선임에 혈안
수원지법 “송모 이사는 직무대행자 권한 없다” 가처분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에서 일부 이사들의 ‘막무가내식’ 상근이사 선출로 조합 정상화를 훼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이사들이 조합장 선출은 뒤로한 채 상근이사 선임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은 직무가 정지 중인 이모 현 조합장과 일부 이사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와 조합원간의 심각한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조합은 이모 조합장이 자격요건(3년 이상 소유 및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조합장이 공석인 상태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정관에 따라 이사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김현성 이사가 지난 5월부터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돼 조합장의 업무를 대신해 왔다. 조합정관상 상근이사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당시 철산주공8·9단지는 상근이사를 선임해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지난 10월 시공자 선정을 완료한 후 신임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전념해 왔다.


하지만 지난 3일 열린 제32차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상근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장 선출이 급선무라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이사회에서 향후 진행절차를 논의하려는데 갑자기 일부 이사들이 상근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 집행부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였고, 상근이사는 신임 조합장이 선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일부 이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러면서 일부 이사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허리를 다쳤고,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며 “그러는 동안 현장에 남아 있던 이사들은 직무대행자가 유고라고 판단, 다시 직무대행자를 선임했고 결국 송모 이사를 상근이사로 선출했다”고 덧붙였다.


송모 이사는 자신이 직무대행자라며 대의원들의 의결을 받기 위해 대의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는 “조합의 업무규정 제2장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형식과 조합 상근임원의 역할, 권능 등에 비춰 볼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에서의 인준까지 받아야만 비로소 상근임원 선임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한 대의원회 인준 결의 이전에는 송모 이사가 상근이사로서 조합의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송모 이사가 개최하려던 대의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이러한 사태는 조합과 조합원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직무가 중지 중인 이모 조합장과 일부 이사들의 해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지난 4일 철산주공8·9단지내 조합원 김모씨 등 227명은 조합장 및 이사 등 조합임원 해임을 발의해 총회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모 조합장이 현재까지 두 차례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여서 수개월간 조합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일부 이사들 역시 조합 정상화는 뒷전이고, 상근이사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모씨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및 조합정관 제18조 등에서 정한 조합임원의 해임규정을 들어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총회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조합은 내달 17일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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