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2, 이달 30일 관리처분총회 예정
개포주공2, 이달 30일 관리처분총회 예정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11.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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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5평형 권리가 평균 11억9천만원
34평형으로 입주시 평균 1억6천만 환급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 아파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총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재건축 사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이 산정한 비례율은 110.48%로, 관리처분총회에서 개표결과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봉기)은 오는 30일 오후 7시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7.5평형 조합원의 평균 권리가액은 4억4천206만원 △16평형 평균 권리가액은 8억37만원 △19평형 평균 권리가액은 9억2천157만원 △22평형 평균 권리가액은 10억7천222만원 △25평형 평균 권리가액은 11억9천785만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예상 분담금도 산출됐다. 일례로 기존 7.5평형을 소유한 조합원의 경우 신축 20.74평형으로 입주시 평균 1억7천207만6천원, 신축 34.50평형으로 입주시 평균 5억8천606만5천원을 부담한다.


아울러 기존 19평형을 소유한 조합원의 경우 신축 20.74평형으로 입주시 평균 3억743만1천원을 환급받고, 신축 34.50평형으로 입주시 1억655만8천원을 부담한다.


또 기존 25평형을 소유한 조합원의 경우 신축 20.74평형으로 입주시 평균 5억8천371만원을, 신축 34.50평형으로 입주시 평균 1억6천973만원을 환급받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사업시행인가 변경(안)의결의 건 △협력업체 선정에 따른 계약서(안) 등 의결의 건 △2015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조합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시공사 계약서(안) 의결의 건 △이주 지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업무 진행의 건 등도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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