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법률자문단 검토결과 ‘통합 불가’ 판정
신반포15차 법률자문단 검토결과 ‘통합 불가’ 판정
통합 측 주장 모두 ‘허상’… 왜곡된 사실로 판단도 흐려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12.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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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의 법률자문단이 신반포1차와의 통합재건축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실현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통합조합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다, 특히 그동안 1차 측이 주장했던 분양가상한제·공공관리제도 미적용 등도 모두 허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4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조합장 송기봉)내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은 ‘통합안과 단독안 법률검토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법률자문단은 통합안과 단독안을 놓고 한달 반 가량의 법률검토 결과 지자체의 유권해석, 정부의 주택정책, 법률적 절차 등을 근거로 통합재건축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자문단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설명회를 갖고, 법률검토의견서를 보고했다.

우선 법률자문단은 서초구청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신반포1차 조합과 15차 조합의 통합가능성이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지난달 14일 서초구청이 신반포1차의 한형기 조합장에게 “신반포1차 및 신반포15차 통합건축시 4주구내 인접단지이므로 별도의 정비구역 변경없이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되어 통합하고자 하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동별 2/3이상, 전체 3/4이상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게다가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은 총회의결사항이므로 1차와 15차 양 조합은 모두 총회를 개최해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별 2/3이상, 전체 3/4이상 동의를 받아 ‘합병’과 ‘해산’을 각각 결의해야 하는 점 △1차와 15차의 통합된 정비구역의 면적이 40%이상이므로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 △1차와 15차 통합조합의 정관변경은 엄격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통합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의 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등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므로 조합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 △통합조합에서는 미리 총회를 개최해 사업계획변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등을 통합이 불가능한 이유라고 제시했다.

법률자문단의 이석범 변호사는 “1차와 15차 양 조합이 통합되려면 이와 같은 조합원들의 총회 의결과 동의가 순차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만약 어느 한 조합이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합자체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함께 법률자문단은 15차가 1차와 통합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통합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교통부가 통합하더라도 15차와 인근 경남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거듭 회신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15차는 별도의 조합이 설립돼 있어 1차와는 사업구역이 전혀 다르고, 1차 구역면적의 40%에 상당하는 사업구역을 가진 곳이어서 당초 1차의 20동·21동의 통합과는 그 성격과 규모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틀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통합일 때에는 4천300만원의 일반분양가를 받을 수 있고, 단독일 때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천4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통합측의 주장도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변호사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통합 측의 주장은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장래에 확정될 사실관계를 마치 현재 확정된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며 “결국 전제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통합 측의 주장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법률자문단은 △1차의 승낙하에 보호수 이전 가능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독립채산제에 따른 권익보호 등 통합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법률자문단은 통합 측이 사실을 은폐한 채 왜곡된 정보만으로 15차 조합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달 5일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통합재건축을 목적으로 변경된 조합과 정비사업은 공공관리제도 시행당시인 20010년 7월 16일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한 조합과 정비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공관리를 적용하여야 함”이라고 통합 측 위원장인 고영걸씨에게 회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서울시의 질의회신과 같이 15차의 경우 1차와 통합하더라도 공공관리제를 적용받게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측은 이러한 공문을 15차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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