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2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받았다
개포주공2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받았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3.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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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까지 1천400가구 원활한 이주에 총력
내년 초 일반분양… 적정 분양가 산정 고심 중



개포지구 재건축사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를 굳힌 개포주공2단지가 개포지구 최초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이주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2003년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13년 만의 관리처분인가다.


개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나봉기)은 지난 4일 강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 절차에 돌입했다.


개포지구 내 개포주공1~4단지, 시영아파트 등 5개 저층 재건축 추진 단지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곳은 개포주공2단지가 처음이다.


이번 관리처분인가로 기존 1천400가구 규모의 개포주공2단지는 지하 3층, 지상 8~35층 23개동의 전용면적 49~182㎡ 총 1천957가구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시공자는 삼성물산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은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이주를 개시해 본격적인 공사 착공 준비에 돌입한다.


특히 조합은 이주지연에 따른 추가부담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주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조합은 지난해 관리처분총회 당시에도 이주 지연 조합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안건 의결도 해 놓아 성공적인 이주관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반분양은 내년 상반기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민간택지 적용이 제외되면서 강남재건축아파트의 적정 분양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은 일단 분양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정 분양가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11월30일 관리처분계획 상에서의 조합원 일반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 3.3㎡당 평균 3천200만원으로 책정해 놓은 상태다.


나봉기 조합장은 “현재까지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과 동시에 내년 초로 예정된 일반분양에서 최적의 분양가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시장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분양가 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5.27㎡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 84㎡를 신청할 경우 평균 5억8천6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54.48㎡를 소유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1억600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정비업체 화성씨앤디 박동우 이사는 “개포지구는 향후 강남을 대표하는 새로운 주거 중심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개포지구의 첫 일반분양 단지로서 차지하는 의미가 남달라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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