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9-1재건축, 현대산업개발 퇴출 결정
미아9-1재건축, 현대산업개발 퇴출 결정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3.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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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중단·공사비 인상 등 무리한 요구에 선정 취소 의결
4일 새로운 시공자 선정 위한 입찰통해 사업 정상화 재시동



서울 강북구 미아9-1구역이 무리한 요구로 사업을 지연시켜왔던 기존 시공자에 철퇴를 내렸다. 조합은 기존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사업비 대여 중단, 일방적인 높은 공사비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사업지연으로 이어지자 계약을 해지하고 나선 것이다.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성락)은 3월 1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빅토리아호텔 7층 루비홀에서 전체 조합원 448명 중 38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의 주요 안건은 현대산업개발 공사도급가계약해지 및 시공자 선정 취소의 건으로 원안 가결됐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3년간 현대산업개발과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사비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무산됐다고 밝혔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올랐고, 최종적으로는 표면적인 공사비를 낮추는 대신 기타조건들을 변경하는 등의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당초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9년 3월 3.3㎡당 336만1천원을 제시하며 박빙의 승부 끝에 경쟁사를 제치고 미아9-1구역의 시공권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2013년초 430만원으로 올렸고 같은해 10월에는 455만원, 지난해 5월에는 48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자로 선정된 지 5년만에 3.3㎡당 공사비가 약 140여만원 증가된 셈이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협상 과정에서 445만원으로 낮췄다. 그런데도 조합의 반응이 미온적이자 최종 425만6천원으로 내렸다. 하지만 조합은 여전히 탐탁지 않았다. 공사비만 낮아졌을 뿐 다른 조건들이 기존과 달리 나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조합은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비를 낮추는 대신 500만원으로 책정됐던 조합원 이사비용을 없앴고, 공사비 및 사업비 비율상환 조건도 공사비 선상환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철근배근 등을 일부 설계 변경했고 착공기준일도 올해 8월로 정하는 등 사업조건을 대폭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현대산업개발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찾아 나선 조합 입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시공능력평가 도급순위 1~9위에 해당하는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로라 하는 여러 건설사들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합에 많은 문의를 해왔지만 정작 현장설명회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조합장은 “현대산업개발은 무리한 공사비 인상은 물론 지난 2012년 이후 사업비조차 대여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후 참다못한 대다수 조합원들이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를 주장해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려 했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주변 건설사들에게 ‘동업자 정신’을 강조하면서 주변 건설사들에게 우리 구역의 입찰 자제를 종용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조합은 현대산업개발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시공자로서 지위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관련 법규 및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사 도급가계약 해지 및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미아9-1구역은 오는 3월 4일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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