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산성구역, 추정비례율 135.67% 사업성 UP
성남 산성구역, 추정비례율 135.67% 사업성 UP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4.0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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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환급금 1억1천370여만원
1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성남시 산성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는 등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추진위원회는 기존보다 훨씬 높아진 사업성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서 징구가 수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6일 산성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안중선)는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주민들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서 징구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목할 부분은 눈에 띄게 높아진 사업성이다.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내역에 따르면 비례율이 135.67%로 지난 2013년 12월 주민설명회에서 성남시가 추산한 비례율 117.45%보다 약 18%p 상승했다.

우선 향후 신축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분양가는 △21평형이 2억6천700만원 △23평형이 2억8천700만원 △25평형이 3억2천340만원 △30평형이 3억7천880만원 △34평형이 4억1천930만원 △39평형이 4억7천77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종전자산평가액을 2억1천68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비례율 135.67%를 곱하면 권리가액은 2억9천413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21평으로 입주를 원하면 3천343만3천원을 환급받고, 39평형으로 입주하게될 시 분담금은 1억8천356만7천원이다.

또 종전자산평가액이 2억7천만원일 경우 권리가액은 3억6천630만9천원으로 책정됐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1평형으로 입주를 원하면 1억560만9천원을 환급받고, 39평형으로 입주할 시 분담금은 1억1천139만1천원이다.

아울러 종전자산평가액이 2억7천600만원이면 권리가액은 3억7천444만9천원으로 추산됐다. 이때 21평형으로 입주할 시 1억1천374만9천원을 환급받고, 39평형으로 입주하게 되면 1억325만1천원을 분담해야 한다.

박형진 산성구역 부위원장은 “이번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를 통해 산성구역의 사업성이 높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추진위는 오는 4월 1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서 징구를 시작으로 향후 기존과 마찬가지로 많은 건설사들의 관심 속에서 명품 아파트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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