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모든 정보·자료, 청산때까지 보관 의무화
정비사업 모든 정보·자료, 청산때까지 보관 의무화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1.07.22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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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2 12:39 입력
  
추진위원장·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 대표가 공개
도정법 규정은 모호… 유권해석·판결 꼭 참조해야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가 강화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정보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토지등소유자들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반면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은 ‘알권리’를 주장하며 사업과 관련된 최대한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정보공개를 두고 반목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보공개 관련 조항이 다소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추진위·조합과 토지등소유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원장·조합임원, 운영규정·정관·협력업체 선정계약서 등 정비사업 관련 자료 공개해야=현행 〈도정법〉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조합은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도정법〉 제81조제1항에는 추진위원회 단계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장이,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이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세입자에게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추진위원장 등이 제공해야 할 정보로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또 이 같은 정보공개 대상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등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열람·등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토지등소유자 등이 열람·등사를 요청할 때에는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해야 하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등사 요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장 등은 공개 서류나 관련 자료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는 경우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계획서나 관리처분계획서 등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을 경우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총회 관련 속기록 등 중요한 자료는 사업 청산시까지 보관 의무화=추진위나 조합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정보나 자료는 청산시까지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도정법〉 제81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 대표는 물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등에게 제공해야 할 서류와 관련 자료,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의 속기록·녹음·영상자료 등도 정비사업이 청산될 때까지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서류와 관련 자료는 분기별로 △공개대상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비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때 시장·군수는 의무적으로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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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관련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비용 절감”
 

■ 전문가 시각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나 조합에서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다. 사업에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추진위·조합의 약점을 잡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의 한 재개발구역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한 조합원이 각종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각종 업체 선정계약서는 물론 추진위·조합 설립동의서, 총회 관련 서류 등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거의 매일 요청해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는 것이다. 여기에 공개된 정보들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답변을 요구하는 등 ‘털어서 먼지내는’ 식으로 조합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추진위나 조합에서는 정보 공개를 꺼려하게 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진위나 조합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에게 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행법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임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재건축재개발정보원의 고승철 본부장은 “사업에 반대하는 비대위들이 이른바 ‘조합 흔들기’를 하기 위해 정보공개 의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보공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에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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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정보공개 처벌대상 제외
총회 소집 위한 조합원 명부 공개
 

■ 법원 판결 사례 분석
최근 추진위·조합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대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처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도정법〉에는 정보공개 대상을 ‘~ 등’, ‘~ 관련자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법제처나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은 정보공개 범위와 처벌대상 등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최근 내려진 유권해석과 판결 사례를 소개한다.
 

▲시공자·정비업체 등이 아닌 경비용역계약 공개 여부=〈도정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명시하고 있는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닌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를 공개해야 할까?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성동구의 A재개발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경비용역계약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도정법 제81조제1항제2호는 공개대상인 용역업체 선정계약서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준하여 정비사업 시행 및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 있는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라면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총회 소집 위한 조합원명부 공개 여부=조합원이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조합에 조합원 명부를 요청하는 경우 조합원 명부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라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B재건축조합 소송에서 “원고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발의한 조합원의 대표자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해야할 지위가 있다”며 “임시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재산의 동·호수, 공동소유관계에 관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면결의서 개인정보 공개대상 여부=서면결의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제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C씨가 “서면결의서 위·변조 여부를 조합원들이 확인하기 위해 등사 요구 제한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조합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아 대행하는 것은 도정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하고 있다”며 “공개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등사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보 미공개시 청산인이 처벌대상인지 여부=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은 청산인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은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며 “청산인을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즉 현행법상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은 ‘추진위원장’과 ‘조합임원’인데 청산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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