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늑장행정에 발목 잡힌 사업장
자치단체 늑장행정에 발목 잡힌 사업장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07.13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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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11:15 입력
  
‘사사건건 제동’ 지자체 횡포에 조합원 피해 눈덩이
북아현3, 사업인가 내주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
서대문구 ‘뒷짐행정’에 조합원 재산 피해 심각
 
 

 

서울시 자치단체들의 늑장행정으로 인해 일선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들이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혔다. 북아현3구역의 경우 서대문구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조합원들이 분노에 휩싸여 있다. 게다가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사업장은 인가를 내주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결국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박상현)은 결사항전의 태도로 집회를 감행하고,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성북1구역(위원장 오병천)의 경우에도 성북구가 별다른 이유없이 구의회 심의를 통과한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이관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조합 및 추진위들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다.
 

▲인가 신청 후 사사건건 제동, 사업지연 불가피=북아현3구역이 1년이 넘도록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해 재개발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4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지만 지난 3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인가 연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지난해 7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국공유지 협의지연, 복주산공원 조성계획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인가를 연기해 왔다. 조건부로 인가를 내줘도 되는데 서대문구가 건건마다 제동을 걸어 지연시켜왔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현재는 인가조건 사항들을 모두 충족한 상태지만 아직 인가여부는 감감 무소식이다. 나아가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독촉하는 공문도 수차례 발송했지만 서대문구는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의 모르쇠 행정으로 인해 북아현3구역은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 접수비용을 그대로 날릴 위기에 놓여 있다. 그동안 북아현3구역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신청한 후 사업시행인가 연기 공문을 바탕으로 ‘접수대기’ 상태를 유지해 왔다. 만약 서대문구가 사업시행인가 지연에 따른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대문구가 우리 구역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행정행위를 보면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이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특히 친환경 건축물 인증신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지연에 따른 공문으로 접수가 대기된 상태인데, 만약 반려될 경우 4천여만원의 접수비용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없다”며 “인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현 시점에서는 서대문구가 ‘나 몰라라’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막중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북아현3구역만 사업시행인가 연기해 형평성 위배=북아현3구역이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해 힘겨운 씨름을 해오는 동안 서대문구가 관내 모 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서대문구는 홍제동에 위치한 한 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인가를 내줬다. 북아현3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독촉하기 위해 구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던 그날이다. 이로 인해 북아현3구역 조합원들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분노하고 있다.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심판 청구=북아현3구역은 서대문구가 사업시행인가를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판단,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5월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 이행청구’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청구 내용에 따르면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장애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점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점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 선행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점 △정치적인 목적 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정당성이 결코 확보될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어렵게 마련한 구청장 면담을 통해 사업시행인가 처리를 약속한 바 있지만 기간이 도과한 현재까지 어떠한 통보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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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1구역 정비계획 수립하고도 행정 지연 ‘울상’
 

■ 다른 자치단체는 어떤가
지자체의 늑장행정은 서대문구뿐만이 아니다. 최근 성북구도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 행정처리를 지연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성북구는 성북1구역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난해 6월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구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지만, 현재까지 서울시로 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권자로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구역 내 주민간의 갈등해소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상가소유자들이 제척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가소유자들의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게 성북구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성북구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오병천 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각 단계별 필요한 동의율을 규정하고 있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데도 성북구는 향후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에 입안하지 않는 것은 독단적인 행정”이라며 “서울시에 상정을 늦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우리 구역 상황을 보면 반대 민원을 제기하는 상가소유자는 32명에 불과하지만 정비계획(안)이 서울시에 상정될 것을 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는 총 570명에 이른다”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100% 동의는 불가한데도 32명 상가소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상정할 수 없다는 성북구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는 억지주장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북1구역 역시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성북구청에서 주민 200여명이 모여 시위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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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받으려 삭발 시위
결사항전 태도로 권리 되찾을것”
 

박상현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장
 

“그동안 우리 조합은 법과 원칙에 맞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역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맞서 싸우겠습니다.”
 

박상현 조합장은 서대문구의 형평성을 잃은 행정으로 몹시 분노에 휩싸여 있다. 또 구의 늑장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조합원들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박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진은 사업시행인가를 촉구하기 위해 삭발시위까지 감행하는 등 결사항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1년 넘게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되고 있는데=우리 구역은 지난해 4월 서대문구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새 구청장 취임 이후 우리 구역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해 총 7차례에 걸쳐 인가연기 통보를 받았다. 환경영향평가, 국공유지 협의, 공원심의 등 사사건건 보완통보를 내렸다. 이후 구청의 요구 조건들을 모두 충족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 제동을 걸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여론조사를 펼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조합이 항의하자 구청장은 지난 5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약속한 기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시행인가 관련 서대문구의 행태는=먼저 형평성에 어긋난 서대문구의 행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타 구역들은 이미 관리처분인가 전후 단계까지 진행했다. 타 구역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에는 국공유지, 공원심의, 무장애 건축물 인증, 범죄예방설계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로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우리 구역은 이러한 조건사항을 7차례에 걸쳐 모두 충족했지만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우리 구역에만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현재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사업성 검토, 양호한 블록 존치, 재개발 찬반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롭게 내세우며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구가 고의로 인가를 미루고 있다는데=우리 구역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해 구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완료한 상태다. 이러한 점은 구청장도 조합과 조합원들이 함께한 공개석상에서 인정한 바 있다. 조합이 인가 처리기한 도과에 따른 입장표명을 수차례에 걸쳐 구에 요청하고 있지만, 구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구에서도 더 이상 인가를 미룰 명분이 없는 셈이다. 심지어 조합원들이 구청 앞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던 지난달 13일 구는 관내 모 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기까지 했다. 이처럼 전반적인 사정을 살펴보면 구가 우리 구역만 고의로 사업시행인가를 미루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의 대처방안은=우리 구역은 구청장과 수많은 면담을 시도했고, 2차례에 걸쳐 시위도 진행했다. 또 재개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촉구하는 청원서 총 1천844매를 징구했고, 지난달 25일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해 용적률 상향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5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자인 행정청에 비해 미약한 힘을 가진 조합으로서는 법원의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고, 곧 심리가 있을 예정이다.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사업추진, 사업성 향상, 조합원 의견수렴 등 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합도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이러한 사안은 조합의 숙제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구의 이해할 수 없는 인가지연으로 인해 건축공사비가 상승했고, 이는 결국 사업성을 떨어트려 향후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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