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근로·사업소득과 합산 과세”
“부동산 양도세, 근로·사업소득과 합산 과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8.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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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와 저소득자에 대한 공평 과세를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 '부동산 관련 조세의 변천과정과 현황의 국제비교'를 통해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을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높은 고소득 납세자와 소득이 낮은 저소득 납세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의섭 연구위원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 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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