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에 이어 의정부시와 평택시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5%로 고시했다.
지난 5일과 6일 의정부시와 평택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12%p를 낮춘 5%로 확정했다.
평택시의 경우 5%로 낮추는 대신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입주희망 수요를 조사해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평택시는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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