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자의 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한 2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일요일 영업제한, 비회원 공동거래 금지 등의 부당공동행위로 2년 내 2번 처분을 받으면 중개업소의 문을 닫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중개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더해 1~6개월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병행한다.
현행 과징금이 100만~200만원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실익보다 약해 불법행위 근절 효과가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한 개정이다.
세부적으로는 가격담합,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 불공정행위 때 업무정지 3~6개월을,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고객 차별, 경쟁자 배제 때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린다.
최근 문제가 된 일요일 영업제한과 비회원 중개사와의 공동중개 금지 담합 때도 2~4개월간 업무를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