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학교 건축물량 절반으로 줄어든다
신규학교 건축물량 절반으로 줄어든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6.0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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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16:19 입력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학교시설 건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지난 2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을 보면 주택 2천~3천가구와 4천~6천가구마다 1곳씩 배치하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앞으로는 4천~6천가구와 6천~9천가구당 1곳으로 각각 줄인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택지지구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설 초등학교 수는 절반, 중·고등학교 수는 1/3 가량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주택과 초등학교간 최소 통학거리도 현행 1㎞ 이내에서 1㎞ 내외로 완화해 과다한 학교 신축을 막는다.
 
최근 학생수의 급감에도 불구, 예전의 학교 배치기준이 유지되면서 불거진 공공사업자와 교육청의 학교용지 및 건축비 부담 과다문제를 해소할 방안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단지 등 공공택지 개발 때 학교시설을 적정화해 LH 등 사업자와 교육청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분양가도 낮추기 위한 개정”이라며 “학교별 건축연면적 등도 앞으로 교육청이 적정 수준으로 설계하므로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학교 신축 관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종 일반주거지의 평균 18층 층수규제도 일괄 폐지하는 쪽으로 지자체별 도시계획조례에 위임했다.
 
지자체별 의지가 변수지만 이르면 8월부터 2종일반주거지의 주택사업 때 3종 주거지 수준의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층수제한 폐지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구릉지 등 지형 특성상 평균층수 규제로 인해 법정 용적률 상한을 적용하기 힘들었던 주택사업지가 혜택을 보고 스카이라인도 다양화할 것이란 게 국토부의 기대다. 보전지역 내 기존공장 증축 때 건폐율 완화조치도 2년 더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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