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3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강남구, 개포3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10.0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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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9월 30일자로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해 11월 24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이후 약 10개월여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아 순조로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조합은 10월 조합원 이주 시작과 함께 내년 초 공사착공을 진행할 경우 2019년 하반기에는 재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은 6만4천293.80㎡의 대지에 총 23개동(지하3, 지상7 ~ 33층)을 건립할 예정으로 ▲49㎡ 108가구 ▲59㎡ 318가구 ▲76㎡ 152가구 ▲84㎡ 476가구 ▲94㎡ 95가구 ▲106㎡ 126가구 ▲130㎡ 31가구 ▲테라스형(82, 86, 89, 91, 99, 102, 117, 121, 133, 134, 142㎡) 14가구 등 총 1천320가구로 지어진다.

기존 1천160가구에서 160가구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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