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B-0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
울산 B-0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10.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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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B-05구역(복산동)이 울산시 재개발구역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중구청에 따르면 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조합장 전성대)은 지난 9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은 2019년까지 복산동 일원 20만4천123㎡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8~25층, 2천591세대 규모의 아파트 29개동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5월 말, 이 조합이 제출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최종 가결시켰다.

중구청은 시 건축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을 비롯한 건축, 토목, 환경, 교통, 공원, 전기, 수도, 국·공유재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건축심의 당시 조건부 가결 내용은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덕출 공원에 범죄예방을 위한 야간조명과 CCTV를 설치하는 것 등 경미한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측은 오는 11월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올해 안에 종전자산평가를 거쳐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은 뒤 내년 상반기에는 관리처분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본격적인 이주와 철거는 내년 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조합은 전망하고 있다.

B-05구역은 지난 2006년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한데 이어 그 이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1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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