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3차 재건축용적률 300%땐 비례율 113%… 조합원 부담 감소
신반포13차 재건축용적률 300%땐 비례율 113%… 조합원 부담 감소
사업성은 얼마나 좋아지나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10.02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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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3차는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통해 사업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추진위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산출한 결과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환급을 받고 일부의 한해서만 소액의 분담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용적률 263%를 적용했을 경우 비례율은 107.29%로 기존 35평형 소유자가 전용 84㎡를 선택하면 5천600만원을, 127㎡를 분양받으면 4억8천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또 기존 47평형 소유자가 전용 84㎡를 선택했을 경우 2억7천만원을 돌려받는 대신 127㎡를 분양받으면 1억5천만원을 내야했다.

이에 반해 용적률 300%를 적용하게 되면 비례율은 113.82%로 약 6%p 이상이 증가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분담금을 산출해보면 기존 35평형 소유자가 전용 84㎡를 선택하면 10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또 59㎡를 신청할 경우 2억9천만원을 환급받는다.

기존 47평형 소유자가 84㎡를 분양받으면 3억4천만원을 환급받고, 127㎡를 선택하더라도 7천900만원만 내면 된다. 또 59㎡를 신청할 경우에는 6억4천만원이나 돌려받는다.

따라서 용적률 300%를 적용했을 때 주택유형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지는가 하면 부담은 줄고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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