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5단지 권춘식 조합장 해임
잠실주공5단지 권춘식 조합장 해임
참석 조합원 97%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11.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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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구속수감 중인 조합장을 해임하면서 재건축사업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14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인근 리센츠아파트단지내에 위치한 잠신중학교 강당에서 전체 조합원 4천15명 중 3천18명(서면 포함)이 참석, 성원을 이룬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모았던 안건은 단연 조합장 해임의 건이었다.

정명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해당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통해 “조합정관 제18조 제1항은 임원이 직무유기, 태만 및 재건축사업의 업무방해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해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해임할 수 있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권춘식 조합장에게 지난 6월 29일부터 2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기한내에 소명자료가 조합에 제출되지 않아 지난 제10차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의 직무수행과 자격을 정지함을 의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권춘식 조합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돼 그동안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자격정지를 의결한 대의원회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으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4천여 조합원의 신속한 사업추진 염원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을 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조합장의 해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정된 조합장 해임의 건은 개표결과 참석 조합원 중 2천942명(동의율 97.5%)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이날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던 △직무대행자 수행업무 추인의 건(찬성 2천717명·동의율 90%) △임시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2천692명·동의율 89.2%)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2천563명·동의율 84.9%) 등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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