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단지 1·2·4, 층수 하향조정 불가피
반포1단지 1·2·4, 층수 하향조정 불가피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12.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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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45층 보류… 35층 이하 준수하라
조합,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목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조합장 오득천)가 기존 계획했던 아파트 최고 높이 층수 건립을 두고 하향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존 최고 45층 건립 계획을 두고 35층 이하로 낮춰 계획하라는 경관심의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초구청은 지난 10월 ‘경관심의 결과 알림’ 공문을 통해 반포1·2·4주구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서울시 경관심의(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밝혔다.

경관심의 결과 알림 공문 내용에 따르면 시는 심의 결과에 아파트 최고 높이를 ‘2030서울플랜’의 높이관리 기준인 최고 층수 35층 이하를 준수하고 특별건축구역지정을 통해 창의적인 건축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또 향후 경관심의는 정비계획과 함께 통합심의를 받는 것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내년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통합심의를 신청해 5월 정비계획변경·고시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특별 건축구역 지정안 작성 △건축 심의안 작성 △교통영향 개선대책 수립안 작성 등의 업무를 통해 특별건축구역 심의 및 건축·교통심의를 완료하고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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