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려면…
좋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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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12.23 10: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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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에 도움을 주는 좋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충실한 사업파트너로서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을 소개한다.

▲징계 받은 적이 없는 공정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라

예전의 감정평가업무로 인해 징계받은 적이 없는 깨끗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라. 징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인의 공정성을 측정하는 잣대다. 감정평가사는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 받는 등 공공성이 특히 강조되는 전문자격자다. 따라서 예전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로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가 있는 곳은 되도록 선정을 피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선정하려는 감정평가업자가 예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지를 철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소속 감정평가사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해당 평가법인의 시스템 문제일 수 있어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당 감정평가법인의 잘못된 운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징계확인서는 현 소속 감정평가사의 징계 상황만을 나타내고 있어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 징계받은 소속 감정평가사가 타 법인으로 이직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의 원인행위를 행한 법인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성실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라

성실한 감정평가업자를 찾아라. 전문성이나 수행능력이 충분해도 성실함이 부족하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합도 평소에 좋은 감정평가업자를 만나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 한다. 하우징헤럴드를 통해 업자들의 수주 및 활동 상황을 파악하거나 인근 정비사업구역의 실태를 파악해 성실하지 못한 감정평가법인을 걸러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라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감정평가법인을 만나라. 시뮬레이션 능력, 현장조사의 전문성, 감정평가 및 부동산 전반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제한된 기간 내에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유사업무 수행실적과 수행기간, 국토부의 법인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행실적에 대한 부문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한 번 더 들여다 봐야 한다. 수행실적을 단순히 공동주택 단지규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과거 5층짜리 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감정평가는 단순한 가치 배분업무라서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이 없더라도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 부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주 독점을 위한 높은 진입장벽으로 이용하는 일부 법인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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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군 2015-12-24 15:46:26
평가업계에 징계받은 평가사가 얼마나 된다고 이걸 선정기준이라고 내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