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감정평가 선정 권한 조합원에 돌려주는게 정답
재개발 감정평가 선정 권한 조합원에 돌려주는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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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12.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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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재산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잘못된 평가를 받더라도 원상태로 돌려놓기 어려운 현행 정비사업의 감정평가 권리구제 제도 때문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현행 종전·종후 감정평가제도 내에서는 사실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조합원이 종전 평가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야 하는데, 조합의 종전감정평가 행위 자체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의 적법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이 개입해 행위가 이뤄졌다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행정처분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리처분인가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최초 종전평가액 통보 이후 관리처분인가 때까지 오랜 시간이 흐른다는 게 문제다. 사업시행인가고시 후 받은 종전 감정평가액 통지 시기와 실제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시점은 대략 6개월 정도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리처분총회가 지연되기라도 할 경우에는 그 시간은 계속 늘어나 조합원의 권리구제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다.

평가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행정처분과 관련된 지식이 많지 않다보니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거의 제풀에 꺾여 포기해 버린다”며 “‘앓느니 죽지’라는 심정으로 부당한 평가를 받고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서 지자체장이 모두 선정하는 현행 감정평가업자 선정 권한을 조합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설적으로 함량 미달의 일부 중소감정평가업체를 존속하도록 비호하는 것이 감정평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현행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사업추진을 제대로 돕는 능력있는 평가업자를 조합에서 선정하도록 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일부 함량미달의 중소평가법인이 현금청산액을 잘 올려줘 사업반대파 주민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 현금청산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받은 현금청산금은 계속해서 사업을 지키며 남아있는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으로 고스란히 떠넘겨지게 된다. 

평가업계에서는 일부 함량미달의 중소평가법인에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형평가법인들은 평가사 개인의 직업 윤리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일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평가법인들은 평가법인 내부에 자체적인 이중 삼중의 평가 검증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평가사가 자칫 한쪽으로 편향된 평가 결과를 내놓더라도 법인 내 평가시스템에서 걸러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평가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일들이 결국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사업을 끝까지 참여하려는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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