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기업도시 토지수용기간 연장
지지부진 기업도시 토지수용기간 연장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2.22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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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15:43 입력
  
 부동산경기 침체로 표류 중인 기업도시의 토지수용 가능기간이 2배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공포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개발사업지의 토지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기한이 현행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늘어난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는 기한(1년)까지 합치면 최대 5년까지 수용이 가능해진다. 또 실시계획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도 현행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번 개정은 주택경기 침체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전국 기업도시의 토지수용 숨통을 터주기 위한 개정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최근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 조성계획이 취소된 무주기업도시와 같은 사업철회 사례에 대비한 장치도 신설한다.
 
개발구역이 해제될 경우 관보에 고시하는 동시에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고 기존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변경ㆍ승인ㆍ결정ㆍ인허가 등은 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 또는 폐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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